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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사진>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4일 신의준 위원장이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14일,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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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쌀값…전남도, 쌀값 안정에 적극 나서야광주CBS 김형로 기자2024. 5. 16.1400 사진>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지난 14일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쌀값 하락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은 지난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원으로, 지난해 수확기 평균 가격 20만 2천 797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줄곧 하락하면서 19만원을 지키기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이상기후로 인해 쌀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생산비는 매년 치솟는 여건 속에서 연이은 쌀값 하락을 지켜보는 농민의 심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며 "이런 농민의 절박한 호소에도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은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전국 1위의 농도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견인할 전남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이 더는 불안해하지 않고 고품질 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 정광현 농축산식품 국장은 "쌀값 하락은 농가 소득 감소와 농촌 경제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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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제319회 임시회 개회사진자료> 완도군의회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어 민생현안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 박병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완도군 축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완도군에서 관광축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과 운영 시 행정 내부의 직관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와 군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집행부의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조인호 의원의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재선 의원의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집행부 조례안은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이다. 허궁희 의장은 “주민참여 예산제와 교통약자를 위한 조례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제출된 만큼 면멸히 검토하여 법률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완도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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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제 역할 못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3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를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을 해결하고,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식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의준 위원장은 “현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매년 발생하는 태풍, 고수온, 적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인들이 겪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보험 가입률이 낮은 주요 원인은 보험의 소멸성 구조와 국비 지원 비율의 한계 등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보험료 지원 강화, 장기 보장 보험 도입 등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가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식 어업인들의 안전과 피해를 보호·보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산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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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실시사진>완도군의회, 상반기 군민생활현장 방문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는 3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하고,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2023년 읍면 추진성과와 2024년 현안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18개 사업장으로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 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조인호 위원장)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김양훈 위원장) △완도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박재선 위원장)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군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민 의원의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내 도서지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손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허궁희 의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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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12월13일,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식량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한 범세계적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수호하고자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농업생산 안정화 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여 쌀 이외 대체된 곡물로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단선적인 정책만 고수하고 있다”며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사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을 토대로 식량안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우리나라 먹거리 수호를 위하여 식량의 문제를 국가의 가장 엄중한 과업으로 격상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신의준도의원은 “국가 차원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식량안보 특별법」, 「양곡관리법」을 조속히 제·개정하여 국민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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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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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청년 만족 양질의 일자리 마련 방안 촉구[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철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사진, 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최근 열린 제368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오롯이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98억원을 들여 350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과 지역 청년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연계 신규 일자리 사업이다. 이날 이철 위원장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만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오롯이 쓰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출연기관에 맡기기보다 전라남도 일자리경제본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출연기관은 본연의 업무인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마다 청년의 나이가 각기 다르게 되어있어 청년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 위원장은 특히 “전남도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꾸준히 확충하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통해 실제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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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현안사업 3건 모두 국정과제 반영사진>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사업이 2017년도 첫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은 지역 현안사업 3건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회에 반영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역내 현안 사업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신속 추진, 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 등이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1단계 광주~강진 성전 구간이 지난 2017년 착공해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며 정상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강진 성전~해남 남창 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중점 추진 노선으로 선정됐다.특히 이번 새정부 국정 과제에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이 신속 추진으로 반영됨에 따라 행정 절차 축소와 국비 예산 확보가 가능해져 조기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약 50분 이내로 통행 시간이 단축되어 물류비 절감,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흥~완도 연륙·연도교 건설은 목포에서 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도로 중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이를 연결하기 위해 완도군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5월 국도로 승격됐다. 국도 승격에 이어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앞으로 예타 면제 및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 착수가 기대된다.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은 노화, 소안, 보길 등 3개의 섬 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타당성조사비 5억원이 국비로 확보됐다.지난 2월에는 해남 송지~노화~소안 간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된 데 이어 새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되어 예산 확보가 용이해져 조속한 사업 착공이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으로 지역의 최대 현안 사업이 착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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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 대표발의” 최종의결사진>허궁희 의장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회(의장 허궁희) 의원들이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제도 근거 마련에 열의를 보였다. 지난 11월25일 발의되어 11월30일 열린 완도군의회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서주민의 민생 돕는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허궁희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어 20일부터 시행한다. 허궁희 의장은 ▶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적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섬주민이 태풍 등으로 육지의 숙박시설 등을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조례”로, 도서지역 섬주민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완도지역 도서민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연안여객선이 결항하여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이 조례는 완도군수로 하여금 지원대상인 섬주민 지원금액은 1일당 4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년,5회)으로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소외된 완도 도서지역 섬주민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본지는 창간21주년을 맞이하여 도서지역 섬 주민들과 청산농협 차동악조합장으로부터 “기상악화로 인해 연안여객선 결항시 육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는 섬주민의 어려움”을 石泉 김용환 발행인이 완도군의회 허궁희 의장에게 건의드린 결과 2021.12.20. 공포한 완도군조례 제2839호로 시행되었다. 한편, 완도군(군수 신우철)관계자는 소외된 도서지역 섬주민의 복지정책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됨으로 2022년 추경예산을 신속히 확보하여, “숙박비 지원대상인 금일읍, 노화읍, 군외면(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면, 소안면, 금당면, 보길면, 생일면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으로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밝혔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